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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024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4.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및 도소매,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액면금 300,000,000원의 무보증 사모 원화 기명식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이율은 연 4.6%,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정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첨부된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사항]

9. 사채의 청약일 : 2017년 9월 1일 10. 사채의 발행일 : 2017년 9월 1일 11. 사채의 납입일 : 2017년 9월 1일 12. 사채의 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3.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건 사채의 만기일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본건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한국에서의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17. 이자의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한다.

매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각 이자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 금액은 사채의 이율에 당해 증권의 권면액을 곱한 금액에 ‘일수비율’을 곱한 뒤, 원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한다.

다.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2017년 9월 1일 피고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되어, 만기일 2018년 8월 31일까지, 사채 원금 150,000,000원과 연 4.6%의 이자 6,900,000원을 합하여 156,900,000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