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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97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2. 5. 6. 피고를 대리한 C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5,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56,500,000원은 피고의 전세권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1999. 3. 29. 피고에게 빌려준 미화 10,000불을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2. 5. 3.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D에게 갚을 돈 21,000,000원, E에게 갚을 돈 25,000,000원, F에게 갚을 돈 7,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