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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8』 피고인은 2015.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3:20 경 김해시 부원동 전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원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13』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8. 23:50 경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6 고단 1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