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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35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20. 오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정비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16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오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정비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하이패스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5. 오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정비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H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CD 1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6. 오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정비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있나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4. 3. 27. 06:5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정비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I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당시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해있던 C정비공장 직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오후경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L(43세) 소유의 현금 100만원,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노상에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