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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7. 9. 21:30 경 경상 북도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는 000 0000 식당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인 E 등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다시 000 0000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식당 내부가 소등된 것을 알게 되자,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식당의 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잡아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

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12 신고 내역서,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