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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9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2:50분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일행 3명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미상의 우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술에 취하여 그 전 직장 직원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