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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5. 선고 2016고합120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6고합1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서성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9. 15:06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C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한 엑스엘알 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에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16:44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C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4. 11:35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C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21:41경 C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C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엑스엘알 11 약 8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20, 22,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2.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3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엑스엘알-11을 매수한 횟수가 4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입한 엑스엘알 11을 다시 판매·유통하여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모발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중독 상습적인 투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최민석

판사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