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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3구합26651

분양신청통지및공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9. 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제1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이유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18,684.6㎡(이하 ‘기존 정비사업 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B아파트 17개 동(이하 ‘B아파트’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7. 1.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95. 5.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 11. 1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정비사업 추진의 경위 피고의 전신인 B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B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사업의 취지와 계획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 소유 토지를 출자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시 본인 소유 가옥에서 본인 혹은 임차인의 이주를 본인 책임하에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제1동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1994. 7. 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관악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존의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하여 서울 관악구 C 외 28필지 26,941.7㎡(이하 ‘변경 정비사업 구역’이라 하고, 기존 정비사업 구역 외에 확장된 부분을 ‘추가 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5. 11. 24.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6. 1. 12. 서울특별시 고시 D로 변경 정비사업 구역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6. 12. 1.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하 ‘제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