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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240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경 C의 명의로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D시장 내 구관 5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오다가, 2009년경 C의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당사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C 사망 이후에 C의 상속인들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을 1,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7.경 C(공부상 이름은 ‘F’이다. 이하 ‘C’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09. 5. 13. 원고가 동석한 상태에서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09. 5. 13.부터 24개월,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C는 2012. 4. 2. 사망하였고, G, H이 C를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① 원고는 C와 동거하던 I의 동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C’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