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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7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댄스강사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 다음 카페 ‘B’ 회원들에게 ‘ 살 사계의 ’C‘ D가 강간죄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살 사계의 ’C‘ D가 강간죄로 구속됐다가 합의, 살 사계에서 ’C (E) D를 퇴출 시킵시다

‘ 라는 단체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경부터

9. 9. 경까지 ㈜F 고객 만족 팀 팩스를 통해 “** ㈜F D 과장, D 고발 건, 반윤리 적인 비리를 일삼는 ㈜F 과장, D 과장을 고발합니다

( 중략) D 과장은 오랫동안( 약 19년) 살 사계에서 활동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중략) D 과장은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와 불륜을 일삼았습니다.

* D의 대표적인 반윤리 적인 비리 5가지. 1. 유부 남으로서 외간 여자와 불륜, 바람 피우는 행위

2. 살 사계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잤다고

거짓 소문내며 성희롱하는 행위

3. 여행 다단계로 사기행위

4. 반윤리 적인 이간질 행위

5. 살 사 동호회에서 공금 횡령 및 수강료 편취 ㈜F에서는 D 과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략)”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D(45 세)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팩스 전송 글 등)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