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8노7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① 허 위의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C, 원심 공동 피고인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이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한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고, ② 피고인 B, C 및 E과 공모하여, E이 피고인 C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주택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이 위 K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Q 은행에 피고인 C 명의로 근로 자서 민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금 약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③ D과 공모하여 D이 위 K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S에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에 맞게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공범자들을 모집하고 허위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서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가담정도도 중하다.

편취금액 합계가 약 1억 3,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주범으로서 그 중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