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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7.12 2013가단718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여수시청 공무원 B와 그의 처인 C은 공모하여 2009.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원고의 자금 67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C과 B는 위 통장을 포함한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횡령사건을 저질렀다.

다. 피고 명의의 위 통장으로 입금된 횡령금액은 412,482,600원이다. 라.

피고는 C에게 2009. 8. 10.부터 2012. 9. 10.까지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위 기간 동안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한 부당이득액수는 163,887,212원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위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위 횡령사건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횡령사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통장으로 입금된 412,482,6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C에 대해서 위 횡령사건에 대한 피해자로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C이 피고에 대해서 가지는 위 초과이자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76,369,812원(= 412,482,600원 163,887,2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B와 C은 공모하여 위 원고 주장과 같이 횡령사건을 저지른 사실과 피고가 C에게 농협통장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피고가 C에게 위 횡령사건에 이용된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위 횡령사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횡령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이 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