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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7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인 E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0. 23: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병원 앞 교차로를 63 빌딩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인도 위의 지주 공소사실에는 ‘ 그 곳 인도 위에 설치된 신호기 ’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2016. 5. 3. 자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제 287, 288 쪽) 상의 ④, ⑤, ⑥ 번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충격한 대상은 보행 신호기가 아니라 보행 신호기가 부착되어 있는 지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들이받고도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인도 위의 지주를 약 334,1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 경 서울 서초구 양재 대로에 있는 양재 IC 근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까지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