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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7 2015구합22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15년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D(냉면, 콩국수) 취급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5. 6. 29. 11:15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콩국수를 수거하여 시료를 채취한 다음,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0,000원(= 원고의 연간 매출액이 6억 5천만 원 초과 7억 5천만 원 이하로 1일당 88만 원 × 15일)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판매하는 콩국수는 끓인 후 급랭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대장균에 오염될 소지가 있는데, 원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콩국수를 끓인 후 급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균 검사를 위한 시료를 제공하였다.

전년도에 끓이지 않은 콩국수를 시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