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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고단4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 스토리에 ‘ 나는 E 화장품 대표로서 F 박사와 함께 E 재생 크림을 개발하였는데, 백화점 등에 정식 런 칭 전에 판매하는 완제품으로서 정식 출시 시에 100만원에 판매할 것을 개 당 40~50 만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카카오 스토리 게시 글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생크림은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가 단독 개발한 것으로서 H로부터 개 당 3만원에 구입한 것이고, 시험용으로 제조된 시제품에 불과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받고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으며, 재생 크림을 백화점 등에 런 칭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재생크림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피해자 17명 기망하여 합계 11,450,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02. 09:14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 스토리에 ‘J’ 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피고인의 고객을 빼돌려 도둑질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자신의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E 화장품이 피고인이 개발한 화장품이 아니고, 시제품일 뿐 판매용 제품이 아니며, 그 가격도 원가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