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0.22 2012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16:05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현리에 있는 성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바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매도한 점,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