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8나890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67,000,000원,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 피고가 인근에 같은 프랜차이즈 경쟁점포가 개업하여 운영 중에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함구하였고, 주방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거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계약서 3.의 제3조에 따른 해제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3.의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3) 민법 제570조(타인권리매매)에 따른 해제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는 건물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이전인데, 이 사건 건물의 유형적 재산의 대부분이 건물에 부합되어 임대인의 소유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등 유형적 재산은 임대인의 건물에 부합되어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