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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25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컴퓨터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담당한 현금인출책의 역할은 그 범죄의 목적 달성에 불가결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 및 사기범죄, 공갈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