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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8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춘천지방법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4.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15:3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배척(소위 ‘빠루’)으로 현관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방안에 들어가 TV 장식장 아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주거침입 양형기준 설정안됨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고 범행수법의 위험성과 대담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