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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200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ㄹ), (ㅁ), (ㅂ), (ㅅ)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