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등기말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광진세무서장은 1997. 12. 1. 원고의 형인 망 B(2012. 6. 25. 사망)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51,400원,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919,980원 합계 404,771,380원을 1997.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B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7. 7. 18. B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1997. 7. 2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54489호로 199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23709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9. 12. 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3. 1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2010. 3. 10.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1. 6. 14.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1가단217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은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181732호로 1997. 7.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