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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노5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400만 원(원심판결 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3 내지 8 부분)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2017. 12. 6.자 1,300만 원, 2017. 12. 18.자 1,3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점상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노점상을 사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노점상을 사주기로 한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모두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1,300만 원, 2017. 12. 28. 1,3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경 현금 등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2017. 12. 6.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과 수표 1,200만 원을 출금한 내역과 2017. 12. 18. 같은 계좌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각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H(피해자를 말함)한테 1억, 1억 1,000 얼마라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위 2,600만 원을 포함한 원심 판시 피해금액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언급한 바 있고(증거기록 37쪽), 검찰 조사에서도 2017. 12. 6.과 2017. 12. 18.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2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