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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516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그 중 101,752,000원에 대하여 2016. 3. 6.부터 2017.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원고와 D의 공동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제324동 제8층 제801호를 담보로 1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받아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 B는 201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3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2016. 1. 5.까지, 50,000,000원을 2016. 2. 5.까지, 50,000,000원을 2016. 3. 5.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이 사건 대출금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상환 제반비용 일체를 지급하되, 피고 B가 위 변제기일을 1일이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들은 2015. 2. 10.부터 2017. 6. 2.까지 합계 39,370,000원만을 이 사건 차용원리금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잔액은 103,000,000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101,752,8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잔금 130,000,000원 및 그 중 101,752,889원에 대하여 2016.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7.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