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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412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4.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2.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원고는 C과 사이에 3명의 자녀(2011년생, 2014년생, 2017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골프 강사로서 골프 교습을 하며 알게 된 후 2019년 1월경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과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