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잔대금반환][공1982.5.1.(679),379]
선하증권에 의한 거래와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소위 스테일 비엘(STALE B/L)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 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서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올가나 케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위 스테일 비엘 (STALE B/L) 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은 선하증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시식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소유자라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그 보세장치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관세법 제122조 제 1 항 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였다면 당해 관세, 제세, 수용료 및 공매비용을 공제한 공매잔금 1,869,809원은 같은 법 제125조 제 1 항 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화주인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화주를 소외 풍안산업 주식회사로 오인하고 동 소외 회사에 대한 별개의 체납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관세체납처분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매잔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의 동 회사에 대한 체납관세에 충당하였음은 권한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 충당한 것이 되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효력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화물의 화주가 불명한 경우에는 적하목록 및 송품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를 화주로 취급하는 관행이 있다 하여도 그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제3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