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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57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4. 20: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강하게 치면서 “얼마면 돼 너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얼굴을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4. 21:3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관악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출입문 잠금장치가 고장나도록 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사건사진 수사보고, 공용물건손상 CCTV 수사보고, 발행현장 임장 수사보고, C편의점 CCTV 수사보고, 방범용 CCTV 수사보고, CCTV 영상, E지구대 출입문 피해보상 수사보고,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