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8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손괴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