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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35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며느리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C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8. 5. 불상일 2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칼 가지고 가서 다 찔러 죽이겠다. 그 아들 낳고 미역국 처먹었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불상일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절화를 걸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 아들 낳고 미역국 먹었냐 내가 지금 집에 간다 칼로 다 찔러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