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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1 2020고단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0:44경 거제시 B,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바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므로, 실형 선고는 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명함과 아울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