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지인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27 세) 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등 제지가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려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