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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7가단22022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교회는 광주시 C 전 9,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8. 7. 7.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 D과 교인인 피고, E, F, G, H(이하 통틀어 ‘피고 등 6인’이라 한다) 명의로 위 토지를 낙찰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F, G 명의의 지분은 피고 및 D, E, H에게 분할 이전되었는데, 그 결과 피고 및 D, E, H은 위 토지의 각 1/4 지분의 명의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순차로 분할되어 여러 필지의 주택부지로 매각되었다.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광주시 I 전 4,147㎡ 또한 2015. 6. 19. 대금 1,806,709,660원에 대한민국[관리청 : 한강유역환경청]에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3.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451,677,415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301,677,415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8. 7. 7. 자신의 이름으로 경락받은 이 사건 토지 중 그 보유 지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기부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2008. 7. 7.자 약정’이라 한다

), 위 약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재 미지급 금액인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주택부지의 매수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해 주면 언제든지 150,0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7. 8. 22.자 약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8. 3. 22. 주택부지의 매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