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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31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통조림 제조 및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통조림을 만들어 ㈜F에 납품하여 오던 중 ㈜F이 부도가 나자, 피고인의 처 G은 H과 함께 ㈜F이 보유한 ‘I’ 상표권(상표번호: J 등)을 낙찰 받아 이를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통조림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인 ㈜K(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통조림제조업체인 ㈜L의 M과 ㈜N의 O에게 ‘피해회사가 위 I상표권자인 피고인의 처 G 등과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여 I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L과 ㈜N은 통조림을 만들어 피해회사에 납품하고, 피해회사는 납품받은 통조림을 유통ㆍ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각자 지분대로 그 이익을 나누는 동업을 해 보자’고 제의하여, 각자 금원을 투자한 결과 M과 O은 피해회사의 지분을 각 30%를,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지분 40%를 각 갖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4. 11. 4.까지 부산 중구 P, 1506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관리, 재정관리,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통조림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는 통조림제품 생산하지 않는 관계로 필요가 없고 이미 겉면에 유통전문판매원 ‘(주)E’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피해회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5호관 꽁치통조림 빈깡통 약 164,916개를 E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