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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2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 23:3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지하2층 D(일명 ‘E’) 업소에서 마사지실 11개, 목욕탕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의 시설과 마사지 용품 등을 구비하고 카운터 종업원 1명, 청소 및 마사지실 안내 종업원 1명, 여자종업원 A조 4명, B조 1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업소광고를 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1인당 현금은 100,000원, 카드는 130,000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오면 120,000원을 받고 마사지실에서 A조 여종업원들이 1시간동안 전신마사지를 해주고 나가면 B조 여종업원이 들어와 15분 동안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3. 23: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를 받으러 온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영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