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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85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19: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에 있는 개나리 3차 아파트 305 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협 남양동 지점까지 약 350m 구간에서 B 5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380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5:12 경 창원시 성산 구 대 정로 100 개 나리아 파트 305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 대로에 있는 장미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017 고단 38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는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