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51096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2,01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4. 7. 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매수 ⑴ 원고는 서울 강남구 B(행정구역 변경 전에는 경기 광주군 C) D 전 5,314평, E 전 75평을 소유하고 있던 중

6. 25. 전쟁으로 등기부 등이 멸실된 상태에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이를 매수당하게 됨에 따라 지주보상을 받기 위해 1952. 6. 18. 관할관청에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를 첨부한 지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⑵ 관할관청에서는 그 무렵 위 각 토지에 관한 지가사정조서를 작성하여 보상대장에 기입하고 원고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주었다가 1955. 3. 16. 착오를 이유로 이를 회수하고 새로운 지가증권을 정정발급하여 주었다.

⑶ 농지개혁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위 D 토지는 1957. 12. 17. F 전 55평, G 전 19평 등 26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그 중 E 토지와 분할 후의 F, G토지(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환지 전 토지의 불법처분 ⑴ H 등은 서울 성동구청 I출장소에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1971. 3.경부터 1971. 9.경까지 사이에 농지소표, 상환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분배 및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1971. 9.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1971. 9. 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H 등은 이와 관련하여 1978. 8. 2.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14, 78고합82, 서울고등법원 78노565호). ⑶ 피고는 1978. 7. 27. J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1. 4. 27. 및 1982. 5. 25. 화해 내지 청구포기를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