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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47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유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중 1명은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바 있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91% 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90%로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찾기 좋은 곳까지 차량을 이동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