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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1994. 경 성립하여 2010. 경 코스닥에 상장되어 자산 규모는 약 500억 원, 연 매출 실적은 약 400억 원 가량 되는 중소기업으로 경관 조명사업과 경관시설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경 C로부터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D, 주식회사 B 건물을 점거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E으로부터 위 B 건물에 들어갈 것을 요청 받고, 2014. 3. 30. 06:00 경 F, G 외 약 50 여 명의 인원과 함께 위 B 건물 입구에 이르러 위 C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F, G 등 팀원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H(30 세), I(35 세) 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은 뒤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E 외 50 여 명의 인원과 함께 위 일 시경부터 약 9시간 동안 위 B 건물 1 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위 E은 단체로 배달시킨 중국 음식의 반입에 따른 B 측 관계자의 항의에 대해 음식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외 50 여 명의 인원과 공동으로 B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B 직원들의 경관 조명 및 경관시설사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G, W, M,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C, B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제출 영상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