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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30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