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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무역중개를 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D 및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및 ㈜E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무렵 회사 직원들과 다툰 이후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받아 B에게 송금하여 주고 투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배당금을 받아오던 중 B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늘리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