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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5 2015고정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군 성주읍 경산리 소재 동산연합병원을 경유하여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자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