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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단1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9: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제이자 피해자인 D가 자신의 처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 소유 E 테라칸 차량에 태우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조수석 뒷문 유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30cm)을 들어 위 차량 앞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