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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2 2014고단66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에 있는 자유수출지역 3공구를 지나는 C 대운교통 704번 좌석버스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 이수 20시간(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 공탁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