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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과 공범의 신분 등] 피고인은 2005. 12. 경부터 2009. 9. 경까지 상하수도 관 제조업체인 ㈜E (2008. 10. 6. ‘ ㈜F ’으로 상호 변경)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G는 2008. 3. 경부터 2009. 경까지 위 ㈜E 의 재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조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은 ㈜E 대표이사로서 2007. 6. 경부터 이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 ㆍ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 주식의 우회 상장을 추진하겠다며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 유치 활동을 하여 대구지방 경찰청 경찰관인 H 대원 I, J 등 경찰관들 로부터 도 투자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G 는 ㈜E 주식의 우회 상장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2008. 5. 경 자금난을 겪고 있던 ㈜E 이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CJ 투자증권 주식회사 (2008. 9. 경 ‘ 하이 투자증권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이하 ‘CJ 투자증권’) K 지점 지점장인 L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L에게 주주 명부상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식 200만 주( 총 발행주식 380만 주의 약 51% )를 보호 예수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