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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1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판시 제1의 마항을 제외한 각 범죄에 한한다).”라고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6376, 2010전도14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6. 7.~8.경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