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를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면에서 대림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고 피해자 E이 동승한 F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