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나895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8. 20. 13: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사거리 부근에서 편도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정차하였다가 반대방향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지나간 후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차량 우측과 도로 가장자리 사이를 통해 우회전을 하던 원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공제한 5,80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3,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차량은 대형화물트럭인 점, 피고차량은 도로 우측 차선인 3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측 깜빡이를 작동시킨 채로 정차 중이었던 점,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을 따라 3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이 정차하자 피고차량 우측과 도로 가장자리 사이로 우회전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흐름과 피고차량의 방향지시등을 볼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차량이 직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정차 후 다시 진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피고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