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5 2016가단89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8. 10. 피고로부터 구리 동부순복음교회 증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195,8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③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중 26,347,5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6,347,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