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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4구단1300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9. 02:00경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임에도 이 사건 피씨방에 청소년 3명이 출입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게 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2013. 2. 4.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5. 2. 원고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피씨방 이웃에 있는 치킨집 사장 D이 원고에게 자신의 종업원들을 데리고 와서 청소년이 아님을 이미 확인하였으니 향후 일을 마치면 이 사건 피씨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피씨방에 출입한 청소년들은 D의 종업원들이어서 원고로서는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평소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준수하도록 종업원을 교육하였고, 원고의 종업원인 E은 D의 보증 하에 출입시킨 것이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직장의 감독자를 동반한 경우 제한시간에도 출입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가 없어서 위법하거나 최소한 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