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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입영 및 집총거부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