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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8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 장(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20년 압 제 427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4.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812』 피고인은 2020. 3. 21. 07:20 경 경산시 B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마 티 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 안의 종이컵에 담겨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10,88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264』 피고인은 2020. 8. 26. 01:40 경 대구 남구 E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41세) 소유인 G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금반지 3개,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1개, 일본 화폐 3,000엔, 베트남 화폐 400,000 동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333』

1. 2020. 6. 29.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29. 05:03 경 대구 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주차 하여 둔 I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위에 놓아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20. 자 절도 미수, 절도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9. 20. 03:35 경 대구 남구 J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 그 곳에 주차 하여 둔 L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의 글로브 박스 등을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위 J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 곳에 주차 하여 둔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글로브 박스에 보관...